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지정납부기한등연장"이라 한다)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4, 2021.3.16>

③ 삭제 <2016.3.14>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 <개정 2026.1.2>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주택법」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③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0.4.20, 2015.3.13, 2016.3.14, 2022.3.18, 2023.3.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④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6.3.14, 2020.3.13, 2022.3.18>

1.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2. 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15.3.13, 2026.1.2>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① 영 제100조의7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2.23, 2017.3.17, 2020.3.13, 2021.3.16, 2024.3.22, 2025.3.21, 2026.1.2>

1.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4. 영 제100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4제9항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5.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4제2항,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00조의4제9항제2호에 따른 일시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한다.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삭제 <2022.3.18>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9.3.20,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1.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관련 자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6.1.2>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③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④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2.3.18, 2026.1.2>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⑤ 삭제 <2024.3.22>

⑥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2.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Array

⑧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Array

⑩ 영 제100조의32제10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영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3.20>

⑪ 영 제100조의32제1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제10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⑫ 영 제100조의32제1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5.3.21, 2025.10.31, 2026.1.2, 2026.3.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라. 설립된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마.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바.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같은 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⑬ 영 제100조의32제17항에서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⑭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⑮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8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⑯ 영 제100조의32제22항에서 "제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1.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5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5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 제15항제3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⑰ 영 제100조의32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3.20>

1.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2.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