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1.5, 2025.3.21, 2025.10.31, 2026.1.2>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6.1.2>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5.11.28, 2026.1.2>

③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 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④ 영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파손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

⑤ 영 제21조제14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6.30, 2025.11.28>

1. 해당 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제품 또는 반제품(그 제품 또는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다른 제품 또는 반제품은 제외한다)을 측정 대상으로 할 것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측정할 것

⑥ 영 제21조제1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6.30, 2025.11.28, 2026.3.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⑦ 영 제21조제17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11.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