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6.1.2>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5.11.28, 2026.1.2>
③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 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④ 영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파손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
⑤ 영 제21조제14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6.30, 2025.11.28>
1. 해당 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제품 또는 반제품(그 제품 또는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다른 제품 또는 반제품은 제외한다)을 측정 대상으로 할 것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측정할 것
가. 고체류: 개수
나. 액체류 및 기체류: 부피 단위 또는 해당 제품을 담은 동일한 부피의 용기 등의 개수
⑥ 영 제21조제1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6.30, 2025.11.28, 2026.3.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가.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나. 해당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으로 본다.
다. 해당 시설을 가목 및 나목 외의 업무에 사용한 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⑦ 영 제21조제17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11.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가. 해당 시설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
나.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 중 가목 외의 서비스제공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