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