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8.10.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7.12.31, 2018.10.23>
③ 삭제 <1999.7.29>
④ 삭제 <1999.7.29>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3.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판매자 정보 및 거래조건 등 자동차 거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표시ㆍ광고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이하 이 조에서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1.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2.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로 한정한다)ㆍ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및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것
2. 고의에 의한 사고 및 주행거리ㆍ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에 관한 사항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것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및 관련 자료
2. 보험요율 산출기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이력 및 관련 자료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3>
1.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방법
2.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법령
3.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실무
4. 직무윤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호스트서버의 용량: 10기가바이트 이상일 것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일 것
3. 이용약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모두 포함할 것
4. 이용자 불만 접수 창구개설: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유선전화를 통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것
② 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2. 상호 및 서비스 명칭
3. 인터넷 홈페이지
4.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5.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및 용량(호스트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관리체계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 전담기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운용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3. 사업추진계획서
4.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68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의9(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시범사업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① 법 제68조의9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의 주요 시설의 규모, 비율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8조의11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19.4.2, 2020.9.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68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ㆍ지출 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③ 법 제68조의14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 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0.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 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사람
가.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교통 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자동차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총회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사람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수수료
4.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②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및 공제금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제13조의18(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8조의19제1항에 따라 그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0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①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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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것
4. 유동성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