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4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사람

가.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교통 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자동차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총회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사람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