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2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ㆍ지출 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③ 법 제68조의14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 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0.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 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