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6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