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9

제13조의9(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시범사업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