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1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8조의11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19.4.2, 2020.9.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68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