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3.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판매자 정보 및 거래조건 등 자동차 거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표시ㆍ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