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7.9.4>
제3조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7.9.4, 1999.2.19, 2008.3.14>
1. 보헙업법 제5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3.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협약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국인 외국이 교부한 보장계약증명서에 명시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
4.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이상으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4조 (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 및 재교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교부(재교부)신청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4, 1999.2.19, 2008.3.14>
②보험(재정보증)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갱신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에 갈음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교부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유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9.4, 1999.2.19, 2008.3.14>
④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4, 1999.2.19, 2008.3.14>
1.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2. 못쓰게된 보장계약증명서(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⑤제3항의 규정은 보장계약증명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지방해양항만청장은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보장계약체결에 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당해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1997.9.4, 2008.3.14>
제5조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 또는 재교부받은 날부터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그 보장계약증명서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보증)계약유효확인서에 의하여 교부되는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수수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서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계약증명서 1매당 2천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6.4.22>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제7조 (교부대장의 관리 <개정 2007.10.18>)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9.4, 2007.10.18, 2008.3.14>
② 제1항의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8조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4, 1999.2.19, 2008.3.14>
②제4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보장계약증명서의 반납)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받은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장계약증명서를 지체없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9.4, 2008.3.14>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재교부 받은 후에 발견된 종전의 보장계약증명서
2. 제5조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장계약증명서
3.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보장계약증명서
제10조 (보장계약증명서의 무효공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가 반납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장계약증명서가 무효임을 다른 지방해양항만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9.4, 2008.3.14>
제11조 (분담유량의 보고)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수령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전년도 분담유수령량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국제기금사무국 내부규정에 의한 분담유수령보고서의 서식에 의한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서류제출등의 대상선박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유류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2. 법령 기타 국제협약에 의한 선박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운항중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수령인 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1. 분담유 수령량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분담유 수령량의 보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