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 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및 노인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항
5. 국제ㆍ남북 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이 그 규정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차관조정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이하 "차관조정회의"라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책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제대회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로 본다.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차관조정회의 및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