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차관조정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이하 "차관조정회의"라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5>

1. 정책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