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