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5>
②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5, 2025.10.1, 2025.12.30>
1.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제3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5>
④ 국제대회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5>
⑤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5호"는 "제2항제2호"로, "정책위원회"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