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 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및 노인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항
5. 국제ㆍ남북 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