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5>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5>
④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개정 2023.1.25>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