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3.3>
1.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3.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스포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나. 스포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다. 그 밖에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