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0.11.18 | 대통령령 제 22493호 | 2010.11.15 타법개정 |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에서 같다)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용제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6. "부생연료유판매소"란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7. "특수판매소"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석유판매업자 외의 석유판매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8.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이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식물성유ㆍ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이오디젤"이라 한다),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바이오에탄올"이라 한다) 및 석탄ㆍ천연가스ㆍ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직접 합성공정 또는 메탄올을 통한 간접 합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이하 "디메틸에테르"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9.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은 제외한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은 제외한다),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디메틸에테르는 제외한다) 및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휘발유ㆍ경유ㆍ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유화연료유 및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7.6.15>

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 및 이를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3. 석탄액화연료유: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ㆍ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석탄액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4. 천연역청유(天然瀝靑油): 천연역청물질을 물 및 계면활성제 등과 혼합한 연료

5. 유화연료유: 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6. 가스액화연료유: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ㆍ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7.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디메틸에테르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8. 바이오가스연료유: 유기성(有機性)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를 태우거나 발효시켜 만든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9. 그 밖에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제2장 석유사업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이란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생산시설의 소재지 또는 생산능력(신고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사업개시연도 석유제품 생산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4.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을 말한다.

1. 아스팔트, 윤활기유 및 윤활유

2. 1회 수출입 물량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7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석유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해당 연도 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3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려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다.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7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전년도 석유가스 수입량의 3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다. 항공유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1년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장 석유비축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한다.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휘발유

2. 등유

3. 경유

4. 중유

5. 항공유

6. 프로판

7. 부탄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말한다.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국제 석유시장 상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정한 석유제품의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석유의 사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4.30>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2. 고급휘발유(자동차용 휘발유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와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는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과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량(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항공기 또는 선박에 주입하여 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4.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석유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자가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④ 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해당 석유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다만, 미주지역, 유럽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에서 해당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 유럽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수송비 차액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24,242원

4.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과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1.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된 날(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부과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로 한다.

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일(부과금의 부과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제23조제4항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제25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석유수입 대금 지급 조건의 악화 또는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3. 나프타를 수입한 경우

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과금의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뺀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4.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5.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移替)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납부금액을 고지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과다환급금을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석유 수입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중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양의 확인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위탁한다.

②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매월의 부과금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4.30>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제30조(석유의 배급)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유통경로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그 밖에 배급에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석유수출입업자

3.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및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관리자

5. 공사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3.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5.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③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황분(黃分), 증류성상, 벤젠 함량, 올레핀 함량 및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을 말한다.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3.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4.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제1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제조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합ㆍ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연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본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사업개시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는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이라 한다)을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2.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대체연료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④ 다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디젤연료유: 리터당 16원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탄올연료유: 리터당 16원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화연료유: 리터당 11원

4.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 리터당 16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과금을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② 법 제37조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란 전년도 석유 소비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다음 각 목의 석유판매업자

가.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나. 일반대리점

다. 용제대리점

라. 주유소

마. 부생연료유판매소

②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4와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 석유정제업자: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별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3. 일반대리점: 일반대리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4. 주유소: 주유소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및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주유기(注油機)의 사용공차를 말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5.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6.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7.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9.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사유로 법 제13조ㆍ제14조ㆍ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① 법 제39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옥외탱크저장소

2. 옥내탱크저장소

3. 지하탱크저장소

4. 간이탱크저장소

5. 이동탱크저장소

6. 자가용 주유취급소

7. 석유를 충전하거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관할구역의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린 석유 수급 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이나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

제44조의2(차량 및 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에 관한 권한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취소 및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4. 법 제14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5.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권한은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등록(변경등록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접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및 신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3.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5.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6.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 등록한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1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13.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4.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15.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수급상황기록부 및 거래상황기록부만 해당한다)에 대한 확인

1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試料)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비축의무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만 해당한다)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나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고,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만 해당한다)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의 확인

2.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3.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ㆍ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그 관할구역에서 법 및 이 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보고)

① 제45조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그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2(규제에 대한 재검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를 정한 제42조의2제3항ㆍ제4항 및 별표 5에 대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 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43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2014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금지 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주유소에 대한 별도의 등록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유소의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대하여 2012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 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목차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2장 석유사업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사항 등)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7조(사업개시기간)
제3장 석유비축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4.30>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4.30>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30조(석유의 배급)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등)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등)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조의3(사용공차)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조의2(차량 및 기계의 종류)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보고) 제46조의2(규제에 대한 재검토)
제9장 과태료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일부개정 (현행) 제36182호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35803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709호 공포 2025.08.19 시행 2025.08.19 일부개정 (연혁) 제35615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타법개정 (연혁) 제35382호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연혁) 제34807호 공포 2024.08.06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연혁) 제34544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33185호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연혁) 제32828호 공포 2022.07.29 시행 2022.07.29 일부개정 (연혁) 제32606호 공포 2022.04.27 시행 2022.05.01 일부개정 (연혁) 제32266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연혁) 제31810호 공포 2021.06.22 시행 2021.07.01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30069호 공포 2019.09.03 시행 2019.09.03 일부개정 (연혁) 제29658호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타법개정 (연혁) 제28845호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일부개정 (연혁) 제28818호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일부개정 (연혁) 제28342호 공포 2017.09.26 시행 2017.09.26 일부개정 (연혁) 제28342호 공포 2017.09.26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연혁) 제28342호 공포 2017.09.26 시행 2017.10.19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661호 공포 2016.12.05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661호 공포 2016.12.05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연혁) 제27661호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일부개정 (연혁) 제27325호 공포 2016.07.07 시행 2016.07.07 타법개정 (연혁) 제27323호 공포 2016.07.06 시행 2016.07.07 일부개정 (연혁) 제26437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9 일부개정 (연혁) 제26437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4 타법개정 (연혁) 제26316호 공포 2015.06.15 시행 2015.07.29 타법개정 (연혁) 제25923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611호 공포 2014.09.18 시행 2014.09.19 일부개정 (연혁) 제25611호 공포 2014.09.18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425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7.22 일부개정 (연혁) 제25425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일부개정 (연혁) 제25078호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4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일부개정 (연혁) 제24695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7 타법개정 (연혁) 제244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3906호 공포 2012.06.29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23782호 공포 2012.05.14 시행 2012.05.15 일부개정 (연혁) 제23455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1.12.30 타법개정 (연혁) 제23356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1.12.08 일부개정 (연혁) 제22913호 공포 2011.05.03 시행 2011.05.03 일부개정 (연혁) 제22518호 공포 2010.12.09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21462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일부개정 (연혁) 제21223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0840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타법개정 (연혁) 제20678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458호 공포 2007.12.20 시행 200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244호 공포 2007.09.06 시행 2007.09.06 일부개정 (연혁) 제20091호 공포 2007.06.15 시행 2007.06.15 일부개정 (연혁) 제19320호 공포 2006.02.07 시행 2006.02.07 일부개정 (연혁) 제18939호 공포 2005.07.08 시행 2005.07.08 전부개정 (연혁) 제18796호 공포 2005.04.22 시행 2005.04.23 일부개정 (연혁) 제18726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3.01 일부개정 (연혁) 제18576호 공포 2004.10.30 시행 2004.10.30 일부개정 (연혁) 제18473호 공포 2004.07.20 시행 2004.07.23 일부개정 (연혁) 제18456호 공포 2004.06.29 시행 2004.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383호 공포 2004.04.30 시행 2004.04.30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10호 공포 2003.10.17 시행 2003.10.17 일부개정 (연혁) 제18038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937호 공포 2003.03.12 시행 2003.03.12 일부개정 (연혁) 제17904호 공포 2003.02.15 시행 2003.02.17 일부개정 (연혁) 제17654호 공포 2002.06.29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343호 공포 2001.08.25 시행 2001.08.25 타법개정 (연혁) 제17137호 공포 2001.02.24 시행 2001.02.24 일부개정 (연혁) 제17054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7.01 타법개정 (연혁) 제17048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921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07.29 타법개정 (연혁) 제16379호 공포 1999.06.08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32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16240호 공포 1999.04.09 시행 1999.04.09 타법개정 (연혁) 제1608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838호 공포 1998.07.16 시행 1998.07.16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전부개정 (연혁) 제15230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491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486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003호 공포 1993.11.09 시행 1993.11.15 타법개정 (연혁) 제13922호 공포 1993.07.01 시행 199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776호 공포 1992.12.12 시행 1992.12.12 일부개정 (연혁) 제13495호 공포 1991.11.04 시행 1991.11.15 일부개정 (연혁) 제12636호 공포 1989.03.04 시행 1989.03.04 일부개정 (연혁) 제11965호 공포 1986.09.22 시행 1986.09.22 일부개정 (연혁) 제11903호 공포 1986.05.19 시행 1986.05.19 일부개정 (연혁) 제11659호 공포 1985.03.12 시행 1985.03.23 일부개정 (연혁) 제11403호 공포 1984.04.09 시행 1984.04.09 일부개정 (연혁) 제11247호 공포 1983.10.08 시행 1983.10.08 일부개정 (연혁) 제11209호 공포 1983.08.19 시행 1983.08.19 전부개정 (연혁) 제11150호 공포 1983.06.15 시행 1983.06.15 일부개정 (연혁) 제11054호 공포 1983.02.21 시행 1983.02.21 일부개정 (연혁) 제10880호 공포 1982.08.07 시행 1982.08.07 일부개정 (연혁) 제10686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1.12.31 일부개정 (연혁) 제10079호 공포 1980.11.24 시행 1980.11.24 일부개정 (연혁) 제10030호 공포 1980.09.18 시행 1980.09.18 일부개정 (연혁) 제09898호 공포 1980.06.02 시행 1980.06.02 일부개정 (연혁) 제09554호 공포 1979.08.23 시행 1979.08.23 타법개정 (연혁) 제08885호 공포 1978.03.09 시행 197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715호 공포 1977.10.05 시행 1977.10.05 전부개정 (연혁) 제07899호 공포 1975.12.26 시행 1975.12.26 제정 (연혁) 제05848호 공포 1971.11.22 시행 197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