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용제소비자
2. 전년도 석유 구매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석유소비자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다음 각 목의 석유판매업자
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나. 일반대리점
다. 용제대리점
라. 주유소
마. 부생연료유판매소
②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13.3.23, 2016.7.7, 2025.10.1>
1. 석유정제업자: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별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3. 일반대리점: 일반대리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4. 주유소: 다음 각 목의 판매가격
가. 주유소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나.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주유소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중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농업용 면세유"라 한다)에 대한 판매가격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⑤ 석유판매업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⑥ 석유판매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6.7.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6.30,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6.30, 2025.10.1>
⑨ 공사는 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에 관한 업무의 매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2025.10.1>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6.7.7, 2025.10.1>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제42조의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거나 그 주입구ㆍ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철거 또는 보수하는 행위
4.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송장비(이동판매차량을 포함한다)에 필터나 활성탄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는 행위
5.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는 행위
6.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
제42조의6(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