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