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석유의 배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유통경로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그 밖에 배급에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