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이라 한다)을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④ 다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제42조의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거나 그 주입구ㆍ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철거 또는 보수하는 행위
4.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송장비(이동판매차량을 포함한다)에 필터나 활성탄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는 행위
5.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는 행위
6.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