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제41조의3(사업 보고의 주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용제소비자
2. 전년도 석유 구매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석유소비자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