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보고)
① 제4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9.3, 2025.10.1>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