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07.04 | 대통령령 제 14315호 | 1994.07.04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②법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제3조(과밀억제지역)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직할시(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미금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성장관리지역)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송탄시, 평택시, 연천군, 파주군, 강화군, 옹진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군, 화성군, 평택군, 남양주군(와부읍ㆍ진접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진건면에 한한다), 용인군(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면ㆍ남사면ㆍ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에 한한다), 안성군(안성읍ㆍ대덕면ㆍ미양면ㆍ공도면ㆍ원곡면ㆍ보개면ㆍ금광면ㆍ서운면ㆍ양성면ㆍ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에 한한다)

2. 인천직할시중 남동유치지역

3. 경기도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4. 부산직할시(강서구 명지동ㆍ녹산동ㆍ천가동ㆍ가락동, 사하구 신평동ㆍ장림동ㆍ다대동ㆍ구평동ㆍ감천1동, 영도구 봉래동 및 청학동을 제외한다)

Array

제5조(공업단지의 관리업무)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4>

1.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공단용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 다만, 공업단지안의 잔여지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공단용지의 매각, 그 사후관리 및 공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아파트형공장 기타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공단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공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8. 기타 공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공업단지의 입주자격)

①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개정 1994ㆍ7ㆍ4>

1. 당해 공업단지의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업종의 공장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2.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입주기업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입주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사업

5.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③관리기관은 공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1994ㆍ7ㆍ4>

제7조(공업배치시행계획등)

①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공업입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 공장의 이전ㆍ재배치에 관한 사항

2. 주요업종의 이전집단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15만제곱미터미만의 공업입지 수급변동에 관한 사항

2. 공업발전 전망에 따른 일부업종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변동에 관한 사항

3. 공업단지의 연도별ㆍ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의 변동에 관한 사항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제9조(공업입지센타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센타(이하 "공업입지센타"라 한다)는 기업의 공업입지 관련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둘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②공업입지센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공업입지관련 정보의 제공ㆍ상담 및 알선

3. 공업입지관련 자료의 수집ㆍ보관 및 활용

4. 기타 공업입지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공업입지센타의 수익사업)

①공업입지센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공업입지센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③공업입지센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수익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7ㆍ1>

제11조(검사 및 지도)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공업입지센타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업입지센타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②상공부장관은 공업입지센타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공장용지면적등)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용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개정 1994ㆍ7ㆍ4>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은 건축물 또는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20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건축면적에는 사무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이나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개정 1992ㆍ9ㆍ26, 1994ㆍ7ㆍ4>

③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기관은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ㆍ9ㆍ26, 1994ㆍ7ㆍ4>

제12조의2(입지기준에 관한 확인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2. 도시계획법

3. 산림법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입지기준확인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확인서의 서식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입지변경권고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입지변경권고는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입지변경권고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변경권고를 받은 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권고의 응락여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응락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그 통보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를 변경하거나 공장설립계획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권고불응의 통보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조정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Array

제15조(기준초과용지의 적용예외)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4>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인 경우

2. 공장안에 활주로, 철로 또는 6미터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인 경우

3. 접도구역이 설치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인 경우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인 경우

5.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안에 있는 용지인 경우

6.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체육시설용지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지면적의 10퍼센트미만에 해당하는 용지인 경우

7.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용지인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용지인 경우

제16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유예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7조(기준초과용지의 대리매각권자)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4>

1. 삭제<1994ㆍ7ㆍ4>

2.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3.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

5.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제18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절차)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월이내에 기준초과용지의 매각통지서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기준초과용지의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기준초과용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초과용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대상용지의 범위ㆍ매각방법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상용지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그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4>

제19조(공장설립신고절차)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신고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서 또는 공장설립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공장설립신고확인서 또는 공장설립변경신고확인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개정 1994ㆍ7ㆍ4>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3.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20조(공장의 설립완료보고)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완료보고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6월로 한다.<개정 1992ㆍ9ㆍ26>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법 제1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4>

1.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2. 당해 공장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3.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제22조(입지지정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입지지정승인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승인 또는 입지지정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입지지정승인서 또는 입지지정변경승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삭제<1994ㆍ7ㆍ4>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 공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9ㆍ26>

③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9ㆍ26>

제25조(공장의 신설ㆍ증설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기계 또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종전의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계 또는 장치의 추가설치, 재축 및 기존공장의 일부 개축은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2ㆍ9ㆍ26, 1994ㆍ7ㆍ4>

③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20조제1항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없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1994ㆍ7ㆍ4>

제26조(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당해 아파트형공장안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이하 "도시형업종"이라 한다)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나.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다. 공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의 증설에 한한다)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제27조(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2(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사무실 및 창고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의 증설에 한한다)

3. 제26조제2호다목,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기존공장(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당시 이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첨단업종 또는 도시형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지역에서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이내인 경우

3.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이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장으로서 당해 지역에서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8조(이전대상공장의 지정)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2, 1993ㆍ3ㆍ6>

1.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성

2. 지역경제의 안정적ㆍ균형적 발전

3.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대상공장의 해당 여부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대상공장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별표5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으로 한다<개정 1994ㆍ7ㆍ4>.

③상공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이전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29조(공장이전의 기간연장)

①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3ㆍ3ㆍ6>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22조제4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계열화ㆍ집단화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된 경우에는 그 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공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3조(사업정지명령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1월이내에 사업정지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를 명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공장에 대한 전기ㆍ전화ㆍ수도등의 공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제34조(도시형업종의 지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은 별표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한다.<개정 1994ㆍ7ㆍ4>

제35조(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2ㆍ9ㆍ26, 1994ㆍ7ㆍ4>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2.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3.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수급기업체 및 동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단위별 수급기업체협의회의 수급기업체를 집단화하기 위한 모기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의 공장을 집단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단체

6. 건설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

7. 아파트형공장이 설립될 수 있는 용도지역안의 토지소유자

제36조(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ㆍ허가)

①아파트형공장의 신설 또는 중설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아파트형공장설립신고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자(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에 있어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아파트형공장설립보고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신고서 또는 아파트형공장설립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아파트형공장설립신고확인서 또는 아파트형공장설립변경신고확인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도시계획법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공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공업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공업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

5. 관리기관

제38조(관리공단등의 설립요건)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ㆍ3ㆍ6>

1. 관리할 공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일 것

2. 공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당해 공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제39조(관리공단등의 설립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공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년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관리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업단지의 유치업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변경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당해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4>

②법 제3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기능인력 육성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공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7ㆍ4>

④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4ㆍ7ㆍ4>

제43조(용지의 용도별구획등)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중 공장시설구역에는 업종별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공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단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별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별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의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업종별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 부수적인 다른 업종의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특별유치업종의 지정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안에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권자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 유치업종

2. 지정면적

3. 입주계획

4. 기타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관리기관은 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제44조의2(해외공업단지의 신고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업단지의 개발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기ㆍ허위 또는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해외공업단지의 건전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외공업단지 개발사업자가 해외공업단지를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해외공업단지의 건전한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공업단지의 분양ㆍ관리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44조의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명칭

2.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목적

3.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유치업종

5.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②법 제35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명칭 및 지정목적

2.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3. 사업시행방법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ㆍ운영)

①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이 영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합리적인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4조의5(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매각 또는 임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 당해 토지나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의 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③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월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을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임대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연체료, 체납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5조(공업단지의 양수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을 양도받고자 하는 관리기관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업단지 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ㆍ9ㆍ26, 1993ㆍ3ㆍ6, 1994ㆍ7ㆍ4>

1. 양수하고자 하는 공업단지의 전체면적ㆍ관리대상면적 및 시설등

2. 양수하고자 하는 시기 및 소요자금과 그 조달방법

3. 양수가액의 지급방법

4. 양수할 권리ㆍ의무의 내용

5. 기타 양도자와의 합의사항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된 토지 및 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관리공단은 분양ㆍ임대업무수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1.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고자 하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등

3. 분양ㆍ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기타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제46조(용지등의 매각가격등)

①관리기관이 공공목적 또는 고유목적으로 보유ㆍ임대하는 공단용지 및 공장등에 대한 임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ㆍ임대가격 및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의 산출내역

2. 매각 또는 임대할 용지나 시설의 범위

3.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의 적용기간

4. 유치계획의 내용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비등)

①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징수요율의 범위안에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대상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범위와 징수방법은 당해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신설 1994ㆍ7ㆍ4>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현황

②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시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수에 의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4ㆍ7ㆍ4>

③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공동부담금을 공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의2(입주기준등)

①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입주대상업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 투자의 촉진등을 위하여 공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3ㆍ6>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ㆍ7ㆍ4>

③법 제38조제1항 단서(동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신설 1994ㆍ7ㆍ4>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이 개발한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종업원의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영세사업자로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경우

제49조(공단용지의 처분제한)

①법 제39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④관리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당해 공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0조(공장등의 양도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등(공단용지를 포함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고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ㆍ9ㆍ26, 1994ㆍ7ㆍ4>

1. 공단용지와 공장 기타의 시설을 분리하여 각각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업단지 입주자격이 없는 경우

3. 삭제<1994ㆍ7ㆍ4>

제51조(임대동의)

①법 제3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ㆍ7ㆍ4>

1.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당해 임대공장의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지의 범위안인 경우

2.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건축면적이 전체 공장건축면적의 2분의 1미만인 경우

②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신고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ㆍ7ㆍ4>

1. 양도할 공단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소요된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산입할 수 없다.

3. 양도할 공단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2조의2(유관기관의 공단용지등의 매각가격등)

①법 제39조제1항ㆍ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1항ㆍ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년이내에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업단지에의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유관기관이 그 매수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유관기관이 매수한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유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공단용지의 용도외의 사용에 대한 조치)

①법 제41조에서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2ㆍ9ㆍ26, 1993ㆍ3ㆍ6>

1.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시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공단용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임대하거나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을 때

3. 삭제<1994ㆍ7ㆍ4>

②관리기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용지를 환수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분양한 공단용지의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함에 있어서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4>

제54조(시정기간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입주계약해지후의 잔무처리)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주계약 해지당시 이미 허가를 받은 수출입업

2. 입주계약 해지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 및 보관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무는 3월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잔무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제58조(공업단지의 안전관리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공업단지의 방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풍수해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4. 공업단지의 방호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등에 관한 지시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공업단지의 방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 각호의 기준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제5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2ㆍ9ㆍ26, 1993ㆍ3ㆍ6, 1994ㆍ7ㆍ4>

1. 삭제<1994ㆍ7ㆍ4>

2. 삭제<1994ㆍ7ㆍ4>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에 관한 사항

4. 삭제<1994ㆍ7ㆍ4>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명지녹산공업단지ㆍ북평공업단지 및 대불공업단지에 대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

7. 삭제<1994ㆍ7ㆍ4>

8. 삭제<1994ㆍ7ㆍ4>

9. 삭제<1994ㆍ7ㆍ4>

10. 삭제<1994ㆍ7ㆍ4>

11.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보고ㆍ자료제출ㆍ검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ㆍ검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신설 1994ㆍ7ㆍ4>

1. 아산국가공업단지는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한다.

2. 온산국가공업단지ㆍ안정국가공업단지 및 울산국가공업단지는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한다.

3. 여천국가공업단지ㆍ군장국가공업단지ㆍ군산국가공업단지 및 광주첨단과학공업단지는 서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당해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에 위탁한다.<신설 1994ㆍ7ㆍ4>

제6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4>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7ㆍ4>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6과 같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1994.7.4>

④과태료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목차

제1조(목적) 제2조(공장의 범위) 제3조(과밀억제지역) 제4조(성장관리지역) 제5조(공업단지의 관리업무) 제6조(공업단지의 입주자격) 제7조(공업배치시행계획등)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 제9조(공업입지센타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공업입지센타의 수익사업) 제11조(검사 및 지도) 제12조(공장용지면적등) 제12조의2(입지기준에 관한 확인등) 제13조(입지변경권고등) 제15조(기준초과용지의 적용예외) 제16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유예기간) 제17조(기준초과용지의 대리매각권자) 제18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절차) 제19조(공장설립신고절차) 제19조의2(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제20조(공장의 설립완료보고)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제22조(입지지정절차) 제23조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 제25조(공장의 신설ㆍ증설등) 제26조(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의2(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의3(업종변경) 제28조(이전대상공장의 지정) 제29조(공장이전의 기간연장)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제33조(사업정지명령등) 제34조(도시형업종의 지정) 제35조(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제36조(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ㆍ허가) 제37조(도시계획법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의 관리) 제38조(관리공단등의 설립요건) 제39조(관리공단등의 설립절차)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0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제43조(용지의 용도별구획등) 제44조(특별유치업종의 지정등) 제44조의2(해외공업단지의 신고등) 제44조의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제44조의4(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ㆍ운영) 제44조의5(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 제45조(공업단지의 양수등) 제46조(용지등의 매각가격등) 제47조(관리비등)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제48조의2(입주기준등) 제49조(공단용지의 처분제한) 제49조의2(유관기관) 제50조(공장등의 양도신고) 제51조(임대동의) 제52조(이자 및 비용) 제52조의2(유관기관의 공단용지등의 매각가격등) 제53조(공단용지의 용도외의 사용에 대한 조치) 제54조(시정기간등)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등) 제56조(입주계약해지후의 잔무처리)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제58조(공업단지의 안전관리등) 제5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일부개정 (현행) 제36283호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6283호 공포 2026.04.28 시행 2026.09.11 타법개정 (연혁)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35943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타법개정 (연혁) 제35943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03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35221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21 일부개정 (연혁) 제35000호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타법개정 (연혁) 제34881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5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연혁) 제34639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383호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타법개정 (연혁) 제33899호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14 타법개정 (연혁) 제33621호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10 타법개정 (연혁) 제33466호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6 일부개정 (연혁) 제33399호 공포 2023.04.11 시행 2023.04.11 타법개정 (연혁) 제33366호 공포 2023.03.28 시행 2023.03.28 타법개정 (연혁) 제32733호 공포 2022.06.28 시행 2022.06.29 타법개정 (연혁) 제32625호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연혁) 제32587호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20 타법개정 (연혁) 제32449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411호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타법개정 (연혁) 제32352호 공포 2022.01.21 시행 2022.01.21 타법개정 (연혁) 제32223호 공포 2021.12.1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연혁) 제31982호 공포 2021.09.14 시행 2021.09.16 일부개정 (연혁) 제31741호 공포 2021.06.08 시행 2021.06.09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0993호 공포 2020.09.08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672호 공포 2020.05.12 시행 2020.08.13 일부개정 (연혁) 제30672호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12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30094호 공포 2019.09.24 시행 2019.09.24 타법개정 (연혁) 제28583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일부개정 (연혁) 제28409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44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299호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타법개정 (연혁) 제27115호 공포 2016.04.29 시행 2016.04.29 일부개정 (연혁) 제27105호 공포 2016.04.26 시행 2016.04.28 일부개정 (연혁) 제27027호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타법개정 (연혁) 제26980호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26577호 공포 2015.10.06 시행 2015.10.06 일부개정 (연혁) 제26357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8.19 일부개정 (연혁) 제26357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6.30 일부개정 (연혁) 제26357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26316호 공포 2015.06.15 시행 2015.07.29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228호 공포 2015.05.06 시행 2015.05.06 일부개정 (연혁) 제25920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539호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6 타법개정 (연혁) 제25456호 공포 2014.07.14 시행 2014.07.15 타법개정 (연혁) 제25279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일부개정 (연혁) 제25250호 공포 2014.03.11 시행 2014.03.11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798호 공포 2013.10.16 시행 2013.10.16 타법개정 (연혁) 제244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228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3.13 일부개정 (연혁) 제24228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2.12.12 타법개정 (연혁) 제23966호 공포 2012.07.20 시행 2012.07.22 타법개정 (연혁) 제23718호 공포 2012.04.10 시행 2012.04.15 타법개정 (연혁) 제23356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1.12.08 타법개정 (연혁) 제23297호 공포 2011.11.16 시행 2011.11.16 일부개정 (연혁) 제23259호 공포 2011.10.26 시행 2011.10.26 일부개정 (연혁) 제22987호 공포 2011.06.27 시행 2011.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977호 공포 2011.06.24 시행 2011.06.24 일부개정 (연혁) 제22872호 공포 2011.04.05 시행 2011.04.05 타법개정 (연혁) 제22497호 공포 2010.11.19 시행 2010.11.26 타법개정 (연혁) 제22395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273호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3 타법개정 (연혁) 제22003호 공포 2010.01.27 시행 2010.02.01 타법개정 (연혁) 제21835호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2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1 일부개정 (연혁) 제21665호 공포 2009.08.05 시행 2009.08.07 타법개정 (연혁) 제21641호 공포 2009.07.27 시행 2009.07.31 타법개정 (연혁) 제21626호 공포 2009.07.07 시행 2009.07.07 일부개정 (연혁) 제21267호 공포 2009.01.16 시행 2009.01.16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185호 공포 2008.12.24 시행 2009.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678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595호 공포 2008.02.04 시행 2008.02.04 일부개정 (연혁) 제20446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타법개정 (연혁) 제20428호 공포 2007.11.30 시행 2007.11.30 타법개정 (연혁) 제20383호 공포 2007.11.15 시행 2007.11.15 타법개정 (연혁) 제20331호 공포 2007.10.23 시행 2007.10.28 타법개정 (연혁) 제20261호 공포 2007.09.10 시행 2007.09.10 일부개정 (연혁) 제20046호 공포 2007.05.02 시행 2007.05.02 일부개정 (연혁) 제19944호 공포 2007.03.22 시행 2007.03.22 일부개정 (연혁) 제19670호 공포 2006.09.04 시행 2006.09.04 타법개정 (연혁) 제19639호 공포 2006.08.04 시행 2006.08.05 일부개정 (연혁) 제19534호 공포 2006.06.16 시행 2006.06.16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일부개정 (연혁) 제19385호 공포 2006.03.10 시행 2006.03.10 일부개정 (연혁) 제19241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5.12.30 일부개정 (연혁) 제19169호 공포 2005.12.09 시행 2005.12.09 일부개정 (연혁) 제18847호 공포 2005.05.26 시행 2005.05.26 타법개정 (연혁) 제18594호 공포 2004.12.03 시행 2004.12.03 타법개정 (연혁) 제18457호 공포 2004.06.29 시행 2004.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292호 공포 2004.02.25 시행 2004.02.25 일부개정 (연혁) 제18039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7816호 공포 2002.12.26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515호 공포 2002.02.09 시행 2002.02.09 타법개정 (연혁) 제17175호 공포 2001.03.27 시행 2001.03.27 타법개정 (연혁) 제17052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891호 공포 2000.07.01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16709호 공포 2000.02.14 시행 2000.02.14 일부개정 (연혁) 제16532호 공포 1999.08.09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093호 공포 1999.01.29 시행 1999.01.29 일부개정 (연혁) 제16043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8.12.31 타법개정 (연혁) 제15967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650호 공포 1998.02.20 시행 1998.02.20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511호 공포 1997.11.19 시행 1997.11.23 일부개정 (연혁) 제15432호 공포 1997.07.10 시행 1997.07.10 타법개정 (연혁) 제15137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일부개정 (연혁) 제15123호 공포 1996.07.19 시행 1996.07.19 타법개정 (연혁) 제14915호 공포 1996.02.15 시행 1996.02.15 일부개정 (연혁) 제14822호 공포 1995.12.07 시행 1995.12.07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315호 공포 1994.07.04 시행 1994.07.04 타법개정 (연혁) 제13922호 공포 1993.07.01 시행 199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731호 공포 1992.09.26 시행 1992.09.26 타법개정 (연혁) 제13563호 공포 1991.12.31 시행 1991.12.31 타법개정 (연혁) 제13353호 공포 1991.04.18 시행 1991.04.18 타법개정 (연혁) 제13303호 공포 1991.02.02 시행 1991.02.02 제정 (연혁) 제13249호 공포 1991.01.14 시행 199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