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은 산업통상부장관과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ㆍ생산한 산업체등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의2(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산업교육의 제공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 및 사무실을 갖출 것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산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의4(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6(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7(조사 및 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9(운영세칙)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8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