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8

제15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9(운영세칙)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8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