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9

제15조의9(운영세칙)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8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