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