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
제15조의7(조사 및 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