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2(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산업교육의 제공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 및 사무실을 갖출 것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산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