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2(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산업교육의 제공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 및 사무실을 갖출 것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산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