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력ㆍ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ㆍ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학력ㆍ자격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직업훈련,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5>
②삭제 <2000.2.15>
제3조의2 (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3 (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 (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ㆍ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거주지원)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거주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 해당거주지에 전입한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5>
③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ㆍ임대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5분의 1을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 이전에 지급하며, 그 잔액은 퇴소일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 5년간 분할지급한다. <개정 2002.4.8, 2004.2.3>
②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에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라 함은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등)
①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작성ㆍ관리하는 거주지보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
제8조 (교육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자가 영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③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4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