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5.12.5>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5>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2025.12.5>
1. 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거나 진학 예정인 북한이탈주민만 해당한다) 사본 1부
② 삭제 <2021.7.2>
③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및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 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④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이하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1.7.2, 2025.12.5>
⑤ 영 제46조제4항 본문(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4.11.1, 2025.12.5>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⑥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9.4.10, 2025.12.5>
⑦ 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 202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