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조의2(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