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① 삭제 <2022.2.17>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③ 삭제 <2014.11.28>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개정 2021.7.2>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개정 2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