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생업 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에 따라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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