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① 영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이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학력인정ㆍ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