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한다)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 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②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③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2021.7.2, 2024.11.1>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5>
1.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취업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새출발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여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 횟수별로 1년씩 연장한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사유를 판단한다. <개정 2025.12.5>
③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취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5>
④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4.10, 2021.7.2, 2021.10.19, 2024.1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의 지급 한도,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12.5>
제6조의3(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① 법 제22조의2제4항ㆍ제6항 및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라 신변보호기간 또는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이나 종료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42조제7항에 따라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