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7>
제2조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의 자격인가)
①「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받고자 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이하 "외국변호사"라 한다)는 변호사자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1. 이력서
2.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에게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하는 때에는 외국변호사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국적ㆍ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에게 변호사자격을 인가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변호사자격인가증을 교부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3조 (외국변호사의 개업허가)
①변호사의 자격을 인가받은 외국변호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호사개업허가신청서에 그 외국변호사의 본국이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에게 변호사 개업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변호사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4조 (외국변호사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이 허가된 자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변호사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변호사의 자격인가 등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사의 자격인가 또는 개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본인의 취소청구가 있는 때
3. 변호사의 자격을 계속 인정하거나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인가 또는 개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외국변호사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동법 제2조ㆍ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한다. <개정 2005.7.27>
제7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이를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에는 위임인ㆍ당사자ㆍ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일 등 수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방법ㆍ작성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8조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27>
1. 재판기관
가. 헌법재판소
나.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ㆍ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소년부지원, 시ㆍ군법원
다. 「군사법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군사법원ㆍ보통군사법원
2. 수사기관
가.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 지청
나. 「경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ㆍ경찰서
다. 「정부조직법」 제43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ㆍ제4장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소속기관 또는 시설
마.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검찰부ㆍ보통검찰부
제9조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41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회의 회의록
3. 구성원이 될 변호사의 경력증명서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법무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무법인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법무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10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①법 제4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법무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③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①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한다.
②등기소에는 법무법인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법인설립인가증
④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7>
⑤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법무법인설립등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7.27>
제12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1인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과반수가 주재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할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분사무소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ㆍ군ㆍ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④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7.27>
1.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부전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인증한 사건
제13조의2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 법 제5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합계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법 제58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제13조의4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의 가입)
①법무법인(유한)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유한)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잔여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잔여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의5 (준용규정)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6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①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58조의21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을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목ㆍ제출자 및 제출일자를 기재한 후 제출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서면의 내용 중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3조의7 (준용규정) 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규정은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05.7.27>
제15조 삭제 <2005.7.27>
제16조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회칙
2. 회칙작성에 관한 회의록
제17조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①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법조윤리협의기구의 구성)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관할구역마다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기구는 법조윤리협의회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가 된다.
③법조윤리협의회의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중 제4항제1호의 위원은 3분의 2를 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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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①법조윤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률ㆍ제도 및 법률사무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법원ㆍ지방검찰청ㆍ지방변호사회 또는 법학계 등 관계기관ㆍ단체의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3.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의뢰 또는 수사의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조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
①법조윤리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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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예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징계개시의 청구ㆍ신청)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개시의 청구ㆍ신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기재한 업무정지결정청구서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통보)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ㆍ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