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규칙
제1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허가 신청서)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상속신고서등) 영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도로 예정지의 공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권한위임의 공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준용도로의 공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통지서등)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통행료 징수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통행료징수의 게시)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별표 1의 방법에 의한다.
제15조 (도로대장)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표 2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6조 (도로원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는 별표 3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17조 (점용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별표 4의 방법에 의한다.
제17조의2 (도로공사계획의 공고사항) 영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공사명(신설 또는 개축의 구분을 표시한다)
3. 공사시행자
4. 공사시행구간
5. 공사시행기간
제18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①영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점용공사완료의 원상회복시의 검사신청서) 도로의 점용자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접도 및 연도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50조제2항(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접도 및 연도 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설등의 허가신청등)
①영 제27조제3항제1호 아목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로의 유지와 미관의 보관 및 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보수 및 울타리 또는 담장의 수선
2.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변소ㆍ축사 퇴비사등을 동일 면적 이내로 본 건물의 후편으로 이전하는 행위
3.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하는 농촌지붕개량사업
4.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물
②영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영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표 5에 의하여 설치하고, 그 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영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고속교통구역등의 공고) 영 제29조 및 영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도로보안원의 증표) 영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자동차전용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영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서울특별시ㆍ도에 대한 부담명령서등) 영 제31조제1항(영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34조제1항(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그 결정방법
2. 이익의 내용 및 현저한 이익의 한도와 그 결정방법
3. 부과액의 한도
4. 부과 및 징수의 시기와 방법
5. 부담금의 갱정
6. 조례시행당시에 준공되지 아니한 종전의 공사에 있어서의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 (감독관청의 인가)
①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당해관리청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징수의 허가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당해관리청이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2. 시설물의 종류
3. 통행료징수의 구간 및 기간
4. 통행료의 액과 징수방법
5. 공사비총액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관리청이 법 제7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징수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 신청서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당해관리청이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