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