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