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

2. 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제21조(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구간 및 범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보전입체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