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1. 교량: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아치교(arch橋) 및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2. 터널: 전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