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2. 사용 개시 또는 폐지 구간

3. 주요 통과지

4.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