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다만, 영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첨부된 설계도면 중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축척이 종방향은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은 100분의 1 이상인 종단면도
3. 축척 100분의 1 이상의 횡단면도
4.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인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
5. 지하시설물도
6. 그 밖에 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A3(297㎜×420㎜) 크기] 3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
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나.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기한
2.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3. 제출요구 자료의 목록 및 제출 자료의 반환 여부
4.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2 제7호나목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표지 등에 삽입 또는 부착된 전자태그(RFID tag)의 정보를 포함한다]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실태
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라.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가목의 자료
나.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