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기한

2.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3. 제출요구 자료의 목록 및 제출 자료의 반환 여부

4.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

2.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