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법 제2조제16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1ㆍ7ㆍ30, 1993ㆍ7ㆍ13, 1995ㆍ7ㆍ1>
1.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①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 그밖의 법에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싸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ㆍ7ㆍ1>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보게 되는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그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용부담의 사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3.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의 수송 그밖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사유
제4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행렬등의 차도통행)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대열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 및 보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10ㆍ20>
1. 군의 부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2. 기 또는 현수막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3. 말ㆍ소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4. 사다리ㆍ목재 그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중인 사람
5. 도로의 청소ㆍ보수등 도로에서 작업중인 사람
제6조(맹인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4. 신체장애자용 의자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제6조의2(전용차로의 종류등)
①법 제13조의2제2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의 통행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간ㆍ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신문ㆍ방송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의3(전용차로 통행차외의 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개정 1997ㆍ12ㆍ6>) 법 제13조의2제3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2ㆍ28, 1995ㆍ7ㆍ1, 1997ㆍ12ㆍ6>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ㆍ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ㆍ공사 그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통행순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1995ㆍ7ㆍ1>
제9조 삭제<1995ㆍ7ㆍ1>
제10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ㆍ7ㆍ30>
1.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7ㆍ12ㆍ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ㆍ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다만, 제복의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6, 1998ㆍ12ㆍ31>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6, 1998ㆍ12ㆍ31>
제10조의3(주차위반차량 견인시의 조치<개정 1995ㆍ7ㆍ1>)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쉽게 그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제11조(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개정 1995ㆍ7ㆍ1>)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2ㆍ28, 1995ㆍ7ㆍ1, 1998ㆍ12ㆍ31>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장소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 그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보관한 차의 반환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7ㆍ13, 1995ㆍ7ㆍ1, 1996ㆍ9ㆍ24>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2ㆍ3ㆍ14, 1995ㆍ7ㆍ1, 1998ㆍ12ㆍ31, 1999.5.27>
제11조의3(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ㆍ운전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등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11조의4(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7ㆍ1, 1999.4.30>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이상, 기타 시ㆍ군(광역시의 시ㆍ군을 포함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2. 견인차 1대이상
3. 사무소ㆍ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4.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기타 차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장비
제11조의5(대행법인등의 지정)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개정 1993ㆍ7ㆍ13, 1998ㆍ12ㆍ31>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대행법인등에게 고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③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5ㆍ2ㆍ28, 1998ㆍ12ㆍ31>
제11조의6(대행법인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5ㆍ7ㆍ1>
제12조(도로를 통행하는 때의 등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차가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 켜야하는 등화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ㆍ7ㆍ1, 1991ㆍ7ㆍ30, 1994ㆍ9ㆍ5, 1998ㆍ6ㆍ24>
1.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ㆍ차폭등ㆍ미등ㆍ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는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등화
제13조(정차 및 주차하는 때의 등화)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는 미등(후부반사기를 미등으로 본다)을 켜야 한다.<개정 1987ㆍ7ㆍ1>
②제1항의 경우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등화를 켜야 한다.<개정 1991ㆍ7ㆍ30>
제14조(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모든 차는 안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곳 또는 굴속을 통행하는 때에는 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한다.
제15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등의 등화조작)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가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함부로 전조등빛의 밝기를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가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7ㆍ30>
제16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1997ㆍ12ㆍ6>
제17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ㆍ7ㆍ1>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18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이 불가능하여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삭제 <1999.4.30>
제20조 삭제 <1999.4.30>
제21조 삭제 <1999.4.30>
제22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경찰공무원이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앞면 유리에 붙이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②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7ㆍ30>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더럽혀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23조(정비불량자동차등의 정비확인)
①제22조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ㆍ7ㆍ30>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ㆍ7ㆍ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를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7ㆍ30, 1994ㆍ9ㆍ5>
제24조(사용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제23조의 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7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정비명령서로 본다.<개정 1987ㆍ7ㆍ1>
제25조(유사표지 및 도장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색칠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기호 또는 문자
제26조 삭제 <1999.4.30>
제27조 삭제 <1999.4.30>
제28조 삭제 <1999.4.30>
제29조 삭제 <1999.4.30>
제30조 삭제 <1999.4.30>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제32조 삭제 <1999.4.30>
제33조 삭제 <1999.4.30>
제34조 삭제 <1999.4.30>
제35조 삭제 <1999.4.30>
제36조 삭제 <1999.4.30>
제36조의2(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ㆍ처리등에 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작물등"은 "불법부착장치"로, "점유자등"은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는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로 본다.
제37조(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①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7ㆍ30, 1995ㆍ7ㆍ1>
②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의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7ㆍ30, 1995ㆍ7ㆍ1>
제38조(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경찰서장이 법 제66조제2항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공작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날로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한 공작물등의 명칭ㆍ종류ㆍ형상 및 수량
2. 보관한 공작물등을 설치하였던 장소 및 그 공작물등을 제거한 일시
3.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 장소
4. 그밖의 보관한 공작물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에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
2. 경쟁입찰에 붙여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그밖에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9조(공작물등의 반환등)
①경찰서장이 보관한 공작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작물을 제거ㆍ운반ㆍ보관하거나 매각하는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여도 그 공작물등의 반환을 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작물등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41조 삭제<1995ㆍ7ㆍ1>
제42조(신체장애인)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리ㆍ머리ㆍ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43조(운전면허시험)
①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말한다.
②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시험장소) 운전면허시험장소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91ㆍ7ㆍ30, 1999.12.28>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71조제1항제1호ㆍ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ㆍ4ㆍ8, 1994ㆍ9ㆍ5, 1995ㆍ2ㆍ28, 1995ㆍ7ㆍ1, 1999.4.30>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가. 제1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ㆍ녹색ㆍ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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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향장치 그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운전성향검사(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ㆍ행동특성에 관한 검사를 말하며, 제52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한 적성판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능력측정 등의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한다.<개정 1991ㆍ7ㆍ30, 1994ㆍ9ㆍ5, 1998ㆍ12ㆍ31, 1999.4.30, 1999.12.28>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91ㆍ7ㆍ30, 1999.12.28>
④제1항제4호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ㆍ7ㆍ1, 1998ㆍ12ㆍ31>
⑤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성향검사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30>
제46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47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사항의 이해도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1987ㆍ7ㆍ1, 1995ㆍ7ㆍ1>
1.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제48조(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
①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1986ㆍ4ㆍ8, 1995ㆍ7ㆍ1, 1996ㆍ12ㆍ31>
1. 자동차등의 구조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
2.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취급방법(유류절약운전방법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②제1항의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실시한다.
제48조의2(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9.12.28>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표 5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48조의3 삭제 <1999.4.30>
제49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등)
①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46조에 규정한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1>
②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운전면허시험은 70점이상, 제2종운전면허시험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은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ㆍ12ㆍ31>
③삭제 <1999.4.30>
④제48조의2의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4.30>
⑤운전면허시험의 합격자는 제45조의 적성기준에 맞는 사람중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종보통운전면허시험 및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의 합격자는 제1종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48조의2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9.4.30>
⑥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한 합격일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⑦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49조의2(전문학원의 강사 배치기준등)
①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12ㆍ6>
1. 기능검정원은 교육생 정원 160인당 1인이상을 둘 것
2. 법령ㆍ지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1일 학과교육 매 8시간당 1인이상을 둘 것
3.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 10대당 6인이상을 둘 것
4. 도로주행교육(제4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강사는 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이상을 둘 것
②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12ㆍ6, 1998ㆍ12ㆍ31, 1999.4.30>
1.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의 면적은 6,600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기능교육장을 1층과 2층에 설치하는 경우에 1층에 확보하여야 할 부지의 면적은 4,12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교육생의 기능교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확보하되, 그 중 1대이상은 장애인기능교육용 자동차이어야 할 것. 다만, 자동차의 대수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300제곱미터로 나눈 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의2.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중 1대이상은 장애인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이어야 할 것
3의3.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용 자동차를 확보하는 경우 예비용 자동차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대이내로 두어야 한다. 다만, 예비용 자동차는 제3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의한 자동차의 대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이내로 하고, 강의실 1실당 수용인원은 1제곱미터당 1인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의실외에 사무실ㆍ휴게실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ㆍ설비등을 갖출 것
6.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위하여 기능검정채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능검정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7.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 학사관리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7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ㆍ9ㆍ24, 1996ㆍ12ㆍ31, 1997ㆍ12ㆍ6, 1998ㆍ12ㆍ31, 1999.4.30>
1. 교육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실시되고 있을 것
2. 교육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3.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시간은 교육별로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교육은 학과ㆍ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월이내에 수료하도록 할 것
5.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시간ㆍ교육방법 그밖의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④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등 필요한 장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구조ㆍ성능 및 사용연한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12ㆍ31>
⑤전문학원이 제1종대형면허의 기능교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00제곱미터이상의 부지를,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제곱미터이상의 부지를 각각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외에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⑥전문학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⑦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여야 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8ㆍ12ㆍ31>
제49조의3(전문학원의 지정)
①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9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학원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한 연습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한다. <신설 1999.12.28>
제49조의4(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설립자 또는 학감의 변경
2. 전문학원의 위치변경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제49조의5(기능검정의 방법등)
①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운전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연습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위하여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1997ㆍ12ㆍ6>
②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4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검정은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97ㆍ12ㆍ6>
④제1항의 장내기능검정 또는 제2항의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은 당해 전문학원에 재등록하여 5시간이상의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한 후가 아니면 다음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의6 삭제 <1999.4.30>
제49조의7(지정취소ㆍ정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등의 기준) 법 제71조의10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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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8(기능검정경비 등) 법 제7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경비는 전문학원의 설립자가 검정시간 및 검정을 위한 특수설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9조의9(수강료등의 반환등) 전문학원의 설립자가 법 제71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미 받은 수강료등을 교육시간수에 따라 정산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잔여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의10(연합회의 지도ㆍ감독등) 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ㆍ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시험의 면제기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제51조 삭제<1997ㆍ12ㆍ6>
제52조(정기적성검사 등<개정 1999.12.28>)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1999.12.28>
②지방경찰청장은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7ㆍ30, 1994ㆍ9ㆍ5, 1997ㆍ12ㆍ6, 1999.12.28>
③삭제 <1999.12.28>
④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병력신고서 및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7ㆍ30, 1994ㆍ9ㆍ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6, 1998ㆍ12ㆍ31, 1999.4.30>
1.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중(병역법에 의하여 전임된 후 전투경찰순경 또는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사병에 한한다)이거나 사회관습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⑥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그 기간전에 실시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7ㆍ30, 1999.12.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⑨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제52조의2 삭제 <1999.4.30>
제52조의3(정신질환등 의심자에 대한 조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실시중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중에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1999.12.28>
제52조의4(수시적성검사)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등으로 인하여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3. 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중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합격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부터 3월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28>
⑤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⑥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1. 수시적성검사기간중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중(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 전환복무되어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
5. 기타 사회관습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⑧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그 기간전에 실시하거나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의5(개인정보의 통보등)
①법 제7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1. 육군의 각 군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2. 병무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6.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②법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이상 보유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법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단순히 물적 피해만 일으킨 경우
제54조(설립등기사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30>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55조(지부설치등의 등기<개정 1990ㆍ10ㆍ24>)
①공단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이하 "지부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24, 1995ㆍ7ㆍ1, 1999.4.30>
1. 공단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54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한다.
3.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를 등기한다.
②공단 또는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그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개정 1990ㆍ10ㆍ24, 1999.4.30>
제56조(이전등기)
①공단 또는 지부등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54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24, 1999.4.30>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7조(변경등기) 제54조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단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 지부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24, 1999.4.30>
제5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24>
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등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부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9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1ㆍ7ㆍ30>
제59조의2(위탁업무의 범위)
①법 제8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7ㆍ1, 1999.4.30, 1999.12.28>
1.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의 연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업무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업무
4. 운전자 교육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5. 원활한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
6. 기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때에는 그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제60조 삭제 <1999.12.28>
제61조(분담금) 법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85ㆍ6ㆍ29, 1992ㆍ7ㆍ31, 1994ㆍ9ㆍ5, 1995ㆍ7ㆍ14, 1998ㆍ12ㆍ31, 1999.12.28>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매월 50원
2.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는 매월 400원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에 수입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료ㆍ공제분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0.42에 해당하는 금액
4. 유료도로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전년도 통행료 수입총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5. 자동차타이어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마다 매출세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62조(분담금의 징수)
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6월마다 이를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9조 또는 법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교부 또는 갱신 교부시에,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시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규교부시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에 각각 다음 정기적성검사기간(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면허증갱신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자동차검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한다.<개정 1987ㆍ7ㆍ1, 1993ㆍ7ㆍ13, 1995ㆍ7ㆍ1, 1996ㆍ9ㆍ24, 1996.11.6, 1996ㆍ12ㆍ31, 1999.4.30, 1999.12.28>
②공단이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담금의 액ㆍ납부기간 및 납부 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1999.12.28>
③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제63조(분담금의 위탁징수)
①공단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제2호의 분담금의 징수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관청,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7ㆍ7ㆍ1, 1991ㆍ7ㆍ30, 1993ㆍ7ㆍ13, 1996ㆍ9ㆍ24, 1996.11.6, 1998ㆍ12ㆍ31, 1999.4.30>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7ㆍ13, 1999.4.30>
제63조의2(출석지시 불이행자의 처리)
①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3ㆍ14>
②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출석일ㆍ즉결심판출석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즉결심판청구일 7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준하여 다시 즉결심판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출석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1ㆍ7ㆍ30>
⑤출석지시불이행자의 즉결심판회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64조 삭제 <1999.4.30>
제65조 삭제 <1999.4.30>
제66조 삭제<1997ㆍ12ㆍ6>
제67조 삭제<1997ㆍ12ㆍ6>
제68조 삭제<1997ㆍ12ㆍ6>
제69조 삭제<1997ㆍ12ㆍ6>
제70조(무사고 및 유공운전자)
①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경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1ㆍ7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71조(업무협조)
①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에 위반하여 승차거부ㆍ부당요금징수ㆍ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6ㆍ24>
②지방경찰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이상의 도로에 제7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장소의 적합여부 기타 도로시설개선의 병행여부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93ㆍ7ㆍ13, 1994ㆍ12ㆍ23, 1995ㆍ7ㆍ1, 1999.4.30>
제7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권한
3.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신설 1997ㆍ12ㆍ6>
1. 법 제31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단속담당공무원 임면권 및 주ㆍ정차위반차에 대한 조치권한
2.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에 관한 권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조치ㆍ교육에 관한 권한
3. 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또는 갱신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9.12.28>
1. 법 제6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 또는 변경
2.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교부
3.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4. 법 제7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5.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
6. 법 제7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반납의 접수
7.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접수 및 교부
제72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72조의2(지방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법 제115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위반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내용과 과태료금액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및 이의방법과 기간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6, 1998ㆍ12ㆍ31>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72조의3(시장등의 주ㆍ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개정 1997ㆍ12ㆍ6>)
①법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시장등이 그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ㆍ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고, 그 표지가 부착된 차의 사진등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위반사실과 이의방법ㆍ이의기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6, 1998ㆍ12ㆍ31>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6, 1998ㆍ12ㆍ31>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대장에 등재된 차의 고용주등의 성명ㆍ주소 등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6>
④시장등은 법 제1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의견진술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ㆍ12ㆍ6>
⑤차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5ㆍ2ㆍ28, 1995ㆍ7ㆍ1, 1997ㆍ12ㆍ6>
제72조의4(시장등의 전용차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법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진ㆍ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로 법 제13조의2제3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시장등이 그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이의방법ㆍ이의기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진ㆍ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로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그 사진 등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대장에 등재된 차의 고용주등의 성명ㆍ주소 등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부과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법 제1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차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4와 같다.
제72조의5(과태료의 납부등)
①제72조의3제1항 및 제7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고용주등이 시장등으로 부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1, 1997ㆍ12ㆍ6>
②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등은 법 제115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와 함께 미납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1, 1997ㆍ12ㆍ6>
③기타 과태료의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72조의6(과태료의 징수의뢰)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시ㆍ군ㆍ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3ㆍ14, 1997ㆍ12ㆍ6, 1998ㆍ12ㆍ31>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징수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73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제74조(범칙금의 납부절차등)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받은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찰서장에게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범칙금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④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75조 삭제<1995ㆍ2ㆍ28>
제76조(통고처분불이행자의 처리)
①경찰서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30일이내에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출석일ㆍ즉결심판출석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즉결심판청구일 7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3ㆍ14>
②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준하여 다시 즉결심판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1ㆍ7ㆍ30>
④통고처분불이행자의 즉결심판회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